학원관리규정
수강신청
- 수강료 납입 이전에 강의를 1~2회 미리 수강하고 결정하겠다는 요청은 해당 반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해당 선생님의 사기를 고려하여 정중하게 사양합니다.
- 수강기간은 월 단위로 산정되며, 등록의사를 철회하거나 퇴원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학원으로 의사전달해 주셔야 합니다. 의사 전달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수강료를 산정합니다.
출결
- 학교행사나 공식적인 일정 질병 등 본원에서 참작할 수 있는 사유의 결석인 경우에는 담당선생님과의 협의에 의해 보강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.
- 내신기간에도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합니다. 정상적인 수업진행에도 불구하고 각 학교의 내신기간에 따라 학생의 판단에 의해 수업을 자의적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‘결석’이며, 수강기간이나 수강료에 차이는 없습니다.
수강료
- 수강료 납입은 차원의 수강시작일 이전까지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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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원 시 환불금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됩니다.
수강기간 1주 이내 환불 요청 - 회당 수강료 산정하여 차감 후 차액 환불
수강기간 1주 이후 15일 경과 이전 환불 요청시 - 수강료를 일할 계산하여(30일 기준) 차감 후 차액 환불
수강기간 15일 경과 이후 환불 요청 - 환불 불가
- 15일 경과 이후 환불요청 시 환불 불가에 대한 부분은 관할 교육청의 학원 교습법 시행령 에 의한 것으로 학원의 자의적 규정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
퇴학 및 재적
- 특별한 사유없이 3회이상 결석하는 경우에는 퇴원 조치 할 수 있습니다
- 면학 분위기를 해치거나, 학사 지도 불응하는 학생에 대해 경고후 퇴원조치 가능합니다.
